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타법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3] [지식경제부령 제27호, 2008. 9.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209호, 2008.12.26, 일부개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29] [행정안전부령 제49호, 2008.12.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기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통부고시 제2006-42호) 감리보고서의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7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1 정보통신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2. “플랫폼 및 기반구조” 기술 분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별지 제3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양식 관리 번호 [감리법인명] - [연도] - (XX)호-조치내역확인 [감리대상사업명] [감리단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0000년. 00월. [감 리 법 인 명] 귀하 [감리법인명]은(는)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제출한 [감리대상사업명] 사업의 [감리단계] 감리결과에 따라 조치된 내역을 확인하고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감리법인 대표자 직위명 성 명] (인) 총괄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인) 수석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목 차 Ⅰ. 개요xx Ⅱ.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감리보고서 양식 관리 번호 [감리법인명] - [연도] - (00)호 [감리대상사업명] [감리단계] 감리보고서 0000년. 00월. [감 리 법 인 명] 귀하 [감리법인명]은(는) [관련근거]에 의거 [피감리인명]에서 수행한 [감리대상사업명] 사업에 대한 [감리단계] 감리를 실시하고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감리법인 대표(또는 대표자 직위명) 성 명] (인) 총괄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인) 수석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목 차 Ⅰ. 감리계획서xx Ⅱ. 사업 개요xx Ⅲ. 종합 의견xx Ⅳ. 개..
[별지 제1호 서식] 감리계획서 양식 [감리대상사업명] - [감리단계] 감리계획서- 1. 관련 근거 ▶ 감리요청공문, 감리계약 공문 등 관련근거 기재 가. 감리발주기관-20060101(2006.1.1).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요청” 나. 감리법인-20060201(2006.1.10).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계약” 2. 감리 목적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의 목적을 기술 [발주기관명] 와(과) [피감리인명] 사이에 체결된 “[감리대상사업명]”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감리 적용기준 ▶ 감리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기준, 표준, 지침 등을..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유관 기준 및 지침 통폐합을 위하여「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시효가 소멸된 규정은 폐지하되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 (1)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계속교육(안 제15조), 감리원증 교부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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