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통부고시 제2006-42호) 감리보고서의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 :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 :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장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2. 단기 :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⑥제1항제6호에 따라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해설서(정통부고시 제2006-42호 해설, 정보사회진흥원)
이러한 감리기준 제8조는 감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감리보고서의 작성 방법,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리결과 반영의 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감리기준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으며, 감리보고서 양식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감리보고서 작성 조항에서는 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감리영역별 평가 작성기준, 개선권고 유형의 작성기준, 개선시점의 의미,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표시, 감리보고서 양식의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리보고서는 감리의 최종 결과물이며,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현장 감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문제점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항번호 |
해설 | ||||||||||
① |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중 또는 종료회의에서 제기된 발주기관,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반영해서 작성해야 함. - 총괄 감리원의 경우에는 모든 감리보고서 마다 직접 서명날인(감리원증 발급번호 포함)을 해야 하며, 참여 감리원은 목록(감리원증 발급번호 포함)만 제시. - 감리착수회의를 통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첨부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평가, 종합의견 -감리영역별 상세 점검항목 검토결과, 세부 개선 권고사항 내용 등 | ||||||||||
② |
▪감리영역별 평가는 감리원이 발견한 문제점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토대로4 단계(적정/보통미흡/부적정)로 구분하여 작성함.
▶ 감리영역별 평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종합의견”에 명확히 밝혀야 함. | ||||||||||
③ |
▪ 감리영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되는 개선권고 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필수적인 개선필요성 여부와 과업범위 여부 등에 따라서 3 가지(필수/협의/권고)로 구분됨.
- 필수개선 사항은 법에 의해 발주기관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며, 협의개선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 단, 협의개선 사항도 반영(개선)하기로 결정되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권고는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도움이 되는 사항을 기술하는 것 ▶ 필수개선과 협의개선 모두 발견된 문제의 중요도와 별개로 결정되며, 개선권고유형은 추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대상여부가 결정됨. ▶ 또한, 개선권고유형은 발주기관, 감리법인,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임. | ||||||||||
④ |
▪ 개선권고 유형 중 “필수”와 “협의”개선인 경우 사업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중요” 표시를 함. -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표시가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⑤ |
▪ 개선권고사항은 각각 개선의 필요 시점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함. - 발견된 문제의 중요도와 별개로 해당 단계 말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과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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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세부 개선권고사항을 작성할 때는 발견된 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허위보고서 작성금지 ▶ 허위보고서 작성 시에는 감리법인 업무정지 3 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⑦ |
▪ 별지서식 제2 호인감리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권고 |
정보시스템 감리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평가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견된 문제점 또는 위험을 사전(사업종료 이전)에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단계말 감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해당 구축단계가 끝나기 이전에 감리를 실시하게 되므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단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감리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 최종적인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에 포함되는 감리영역별 평가가 미흡 또는 부적정으로 기술되면, 마치 감리 대상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인식하는 오해가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사업자 간에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감리영역별 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감리를 시행한 시점에 감리원이 판단한 사항이므로 이는 단지, 사업 추진 상에 추가적인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전략, 계획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추진하되 발견된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시한 사항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장이 이를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단계마다의 판단방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 단계 |
판단 기준 |
비고 | ||
중대한 문제점 발견 여부 |
추진전략, 계획 정비 선행 |
자원 내에서 해결 불가 | ||
적정 |
X |
X |
X |
|
보통 |
O |
X |
X |
현재의 자원, 전략/계획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음 |
미흡 |
O |
O |
X |
추가적인 자원투입까지는 필요 없으나, 추진전략/계획의 수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음 |
부적정 |
O |
O |
O |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의 추가 투입이 있어야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 |
또한, 개선권고유형과 개선시점, 중요도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개선권고유형 |
개선시점 |
중요표시 |
필수반영 여부 |
조치내역 확인 대상 여부 | |
개선사항 |
필수 |
장기/단기 |
O |
필수 |
확인대상 |
협의 |
장기/단기 |
O |
협의(※ 반영하기로 한 경우는 필수) |
반영하기로 한 경우만 확인대상 | |
권고사항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협의 |
확인대상 아님 |
필수, 협의 개선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경우에 “중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필수개선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협의 개선사항은 개선(반영)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조치내역 확인 시에는 필수개선 사항과 협의개선 중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