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_감리기준_일부개정안(별표및별지서식_포함).hwp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유관 기준 및 지침 통폐합을 위하여「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시효가 소멸된 규정은 폐지하되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
(1)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계속교육(안 제15조), 감리원증 교부절차(안 제16조),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 범위(안 제18조) 등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
(2) 2007년 6월 30일 시효가 소멸된 시행령 부칙 제2조(종전 감리인에 대한 감리원증 교부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조, 별표 5는 폐지
(3) 이 기준으로 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를 폐지(안 부칙 제2조)
나. 정부조직 개편,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라 함은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피감리인”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상근감리원”이라 함은 제5호의 감리원 중 동시에 2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당해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의견 조정 등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8. "감리교육"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감리이론 과목과 감리실습 과목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9. "감리이론 과목"이라 함은 제8호의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하며, "감리실습 과목"이라 함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감리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감리절차 등
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바로 감리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명
2. 감리계약 목적
3. 감리계약 기간
4. 감리대상 범위
5. 회차별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
6. 감리법인,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감리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5호에 따른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는 별표 1의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감리법인이 투입하는 상근감리원 수가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7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
제5조(감리계획 수립) ①감리법인은 회차별 감리의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 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2. 감리대상 범위
3. 감리일정
4.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5.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6.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일정에는 감리 착수회의, 감리보고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총괄감리원은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 형태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에서 수석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별표 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발주기관 등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감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감리착수회의) ①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2.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3.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4.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5. 감리장소, 통신시설 등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원할 사항
6.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감리법인은 감리착수회의에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한다.
제7조(감리시행) ①감리원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현장 감리시행 기간에 감리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일정 및 감리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감리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근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훈련 등의 공무, 재해 또는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리원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3. 개선필요사항 발굴
4.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 :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 :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장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2. 단기 :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⑥제1항제6호에 따라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감리종료회의) 감리법인은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리결과의 반영)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 세부 개선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그 사실 및 사유를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①발주기관은 회차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리법인에게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③감리법인은 조치계획 검토를 요청받으면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보고서와 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리법인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 구분하여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이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통보받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감리 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공, 감리장소 제공 및 성실한 면담 등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시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감리인의 감리 결과 조치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피감리인과의 협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①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감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감리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교육) ①영 제1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6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교부신청서
2. 증명사진 2매
3. 별표 4에 따른 자격증명서류
4. 별표 4에 따른 경력증명서류
5.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다만,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면제확인서)
②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라 감리교육 면제 여부를 확인받거나 감리교육을 이수한 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는 별표 4의 경력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제17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①영 별표 2의 비고 2에서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이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②별표 5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업무 경력의 내용이 별표 5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전체 경력기간에 합산한다.
2.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③경력 확인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사
2.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자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4.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문서관리) 발주기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내용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대상이 되는 사항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를 폐지한다.
[별표 1]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별표 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제14조 관련)
[별표 4] 감리원증 교부 신청 제출서류(제16조 관련)
[별표 5] 정보처리분야 경력 인정 기준(제17조 관련)
[별표 6] 감리경력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감리계획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감리보고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양식
[별지 제4호서식] 교육 면제 확인서 양식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 감리 경력 증명서 양식
[별지 제6호서식] 감리실적증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