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감리계획서 양식
[감리대상사업명] - [감리단계] 감리계획서- |
1. 관련 근거
▶ 감리요청공문, 감리계약 공문 등 관련근거 기재 |
<작성 예>
가. 감리발주기관-20060101(2006.1.1).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요청”
나. 감리법인-20060201(2006.1.10).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계약”
2. 감리 목적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의 목적을 기술 |
<작성 예>
[발주기관명] 와(과) [피감리인명] 사이에 체결된 “[감리대상사업명]”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감리 적용기준
▶ 감리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기준, 표준, 지침 등을 명시 |
<작성 예>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00호)
나.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해설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2006-00호)
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
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마. XXXX 지침, XXXX 표준(KSC-0000)
4.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단계를 명시(예 : 분석설계 단계)하고 감리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업무를 명시(2레벨 이상 상세하게 작성) |
<작성 예>
가. 대상업무 : [감리대상사업명]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1]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2]
나. 감리 단계 : [감리 단계/시점]
5.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 별표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와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 감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상세 점검항목을 감리영역별로 제시 - 기본점검표의 점검항목과 점검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항목을 명시(점검해설서 참조)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반영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함 |
<작성 예>
감리영역 | 점검항목 | 검토항목 | 비고 |
시스템 구조 | 1.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1. 현행 시스템 및 신규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이 충분히 분석되었는가? - 현행 및 신규시스템 운영환경 - 현행시스템의 주요 정보자원 현황 - 신규시스템 구축 시 정보자원 소요현황 |
착수회의시 추가 |
... | ... | ||
... | |||
... | ... |
6. 감리 일정
▶ 감리 일정을 명시 - 착수회의 일자, 현장 감리시행 기간(보고서 작성 기간은 현장감리 기간에 포함), 종료회의 일자 ▶ 감리 보고서 통보 일정,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에 대한 일정 계획을 명시 |
<작성 예>
가. 감리시행
- 착수회의 : 년 월 일
- 현장감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종료회의 : 년 월 일
나. 보고서 통보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 발주기관의 감리 조치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7. 감리원 편성
▶ 참여할 감리원(총괄감리원 및 감리원)의 성명과 감리원증 번호를 기재 ▶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작성 예>
총괄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수석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8.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 기관
▶ 감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 |
<작성 예>
가. 발주기관 : [발주기관명)]
나. 피감리인 : [피감리인명]
9. 기타 행정사항
▶ 기타 문서보안 사항, 감리자료 관련 사항 등 행정적으로 필요하거나 상호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함. |
<작성 예>
가. 감리자료
-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정확히 인수인계함
- 감리법인은 감리 후 감리기준 제14조(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만을 보관하고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회송함
- 기타 필요한 행정사항은 협의 조치함
나. 감리일정 및 감리원의 변경
- 감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일정 또는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문서보안
- 상호 문서보안 절차를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