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통부고시 제2006-42호) 감리보고서의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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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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