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 영역별 평가의 기준
아래 설명 중 괄호 안에 있는 자료 출처 정보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기준”: 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통부고시_제2006-42호
“해설서”: NIA, “정보시스템감리기준 해설서(정통부고시_제2006-42호)”
감리영역별 평가는 감리원이 발견한 문제점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토대로 4단계(적정/보통/미흡/부적정)로 구분하여 작성한다(해설서, p. 54),
이러한 감리영역별 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감리를 시행한 시점에 감리원이 판단한 사항이므로 이는 단지,
- 사업 추진 상에 추가적인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지
- 아니면 추진전략, 계획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현행대로 추진하되 발견된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시한 사항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장이 이를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해설서, p. 56).
이 감리영역별 평가는 결국 “감리인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평가에 민감하여 감리인의 주관에 의한 평가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둔다.
Ⅰ. 감리보고서 작성시 4단계 정의
감리기준에 의하면 영역별 평가는 다음 [표 1]의 4단계의 의한다(기준 제8조).
[표 1] 영역별 평가
1. 적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여기서 ‘보통’ 단계의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와 ‘부적정’ 단계의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는 서로 배타적이나, ‘미흡’ 단계는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로 정의되어 있어 이 정의된 문구만으로 서로 간의 식별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Ⅱ. 평가단계별 판단방법
해설서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를 다음 [표 2]의 3가지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계마다 판단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해설서, p. 56).
[표 2] 3가지 판단기준
평가단계 |
판단기준 |
비고 | ||
중대한 문제점 발견여부 |
추진전략, 계획 정비 선행 |
자원 내에서 해결 불가 | ||
적정 |
X |
X |
X |
|
보통 |
O |
X |
X |
현재의 자원, 전략/계획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 |
미흡 |
O |
O |
X |
추가적인 자원투입까지 필요 없으나, 추진전략/계획의 수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 |
부적정 |
O |
O |
O |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의 추가 투입이 있어야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 |
그러므로 주요 판단기준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전략이나 계획만을 수정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나 기간 등 자원의 추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 중대한 문제점 발견 여부, (2) 전략 및 계획의 정비 필요 여부, (3) 자원의 정비 필요 여부 등 3가지이다.
Ⅲ. 판단의 3가지 기준 문제
여기까지 이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 중대한 문제점 발견여부에서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는 사업목표 달성, 사용자 주요 요구사항의 미 이행 등 개념적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즉 응용시스템 분야에서 5개 시스템 중 1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5개 시스템을 완성했으나 각각의 시스템에서 비중이 높지 않지만 다수에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다.
2) 추진전략, 계획의 정비 선행 필요 여부에서 “추진전략 및 계획의 정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현재 계획된 산출물 체계 내에서 일부 산출물을 추가가 필요한 것도 산출물 ‘계획의 정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중대하다는 판단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감리기간 중에도) 정비가 가능한 정도라면?
3) 현재 계획된 자원 내에서 해결 가능 여부에서 “계획된 자원(인력, 기간, 예산)”이란 무엇인가? 주말근무, 야근도 ‘계획된’ 자원 외, 즉 추가 자원으로 포함시켜 ‘부적정’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목표달성 자체가 어렵다면 분명하게 중대한 문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문제라면 또한 어떤 결론이든 그 결론에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감리인의 전문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Ⅳ.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감리영역별 평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종합의견”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해설서, p. 54).
즉 미흡 또는 부적정은 발견된 문제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어떤 추진전략 혹은 계획을 정비하면 가능한 것인지(미흡), 그렇지 않으면 인력, 기간 등 어떤 자원의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 등 해당 감리인의 예상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개선권고사항 내에 충분히 해당 근거(증적)를 밝히고 상세한 내용이 어떤 전략, 계획을 정비할 것인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추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권고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별 평가는 종합의견에 그러한 의견을 기술하였다면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에 또한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개선권고 사항의 중요, 필수, 협의, 권고, 협조 필요 등의 유형이 그것을 설명하는 연관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Ⅴ. 문제점과 개선권고 유형
개선권고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기준 제8조).
[표 3] 개선권고 유형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필수사항의 정의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할 사항의 의미는 ‘반드시’라는 수식에서 보듯이 사업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부실하게 수행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이겠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 사항의 경우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모든 필수사항은 곧 중요사항으로 보인다. 즉, 사업범위 내에 모든 과업은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와 ‘중요’는 중첩이라는 것이다.
협의사항은 ‘문제점’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협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협의에 의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비록 사업범위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범위 내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사항을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와 개 목줄이다. 식용으로 구입하는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 목줄을 포함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애완견은 나들이를 위해, 진돗개는 개 집에 묶어 두기 위해, 즉 어떤 개를 사더라도 반드시 목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목줄의 제공여부를 협의해서 사업성과물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이다.
권고사항의 설명 중, ‘감리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는 의미는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본 사업을 완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수행했으면 낫겠다는 사항이다. 사업을 완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해주고 싶은 권고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개와 개 밥 그릇이다. 물론 식용으로 하지 않는 개이고, 개 밥 그릇을 포함하는 것이 본 사업의 납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 밥 그릇은 별도의 판매상품으로 다양한 기호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하지만, 싸구려라도 기본 밥그릇은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거나 본 사업에서의 개의 복지를 위해 개 밥그릇을 포함한 개 집의 구입을 차기 사업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개 미용 사업 목표- 스타 견 선발대회 입상 대비
사업 주요 범위 – 목욕, 털깎기, 발톱 깎기, 염색
감리 단계 – 털깎기 완료(현재 발톱 깎기 중)
필수 – 린스 하기(샴푸로 ‘목욕’은 했지만 린스를 하지 않음)
필수 중요 – 꼬리털 깎기(꼬리부분 수행할 예정 주장/누락됨)
협의 – 발톱 깎기에 매니큐어 칠하기
권고 - 개 꼬리에 리본 달기
Ⅴ. 영역별 평가와 개선권고사항의 연계
적정에는 필수 개선권고 사항이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고사항 정도가 적절하고, 협의 사항은 반영이 요구되는 정도 즉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영향력의 비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보통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중대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필수 개선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표 2]의 3가지 판단 기준에 의하면 '보통'의 평가에서 '중대한 문제점 발견 여부'에서 '그렇다'고 하고 있다. 즉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전략이나 계획의 수정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면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미흡은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전략이나 계획의 수정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부적정은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즉 미흡과 부적정의 구분은 필수, 협의, 권고 등의 개선권고 유형만으로는 식별될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평가등급과 개선권고유형
평가등급 |
개선권고유형 | |||
중요 |
필수 |
협의 |
권고 | |
적정 |
X |
X |
△ |
△ |
보통 |
△ |
○ |
△ | |
미흡 |
○ |
○ |
△ | |
부적정 |
○ |
○ |
△ |
○: 해당 평가 등급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유형
X: 해당 평가 등급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유형
△: 있어도, 없어도 무방한 유형(단, 적정단계의 협의유형 사항은 발생가능성이 적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업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어야 함, 보통의 경우 중대한 문제점이라 하더라도 전략이나 계획의 수정없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Ⅵ. 영역별 평가의 이견에 대한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하였더라도 이견이 없을 수 없다. 그러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객관적’ 평가라는 고상한 덕목을 내세우며 재평가를 요구하겠지만 결국은 영역별 평가를 바라보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는 단지 발주기관 장의 고려사항일 뿐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품질확보라는 차원에서 발주기관이 기성 조건으로 외부감리 평가 ‘보통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평가 등급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 있다.
1. 등급(부적정, 미흡, 보통, 적정)에 대한 이견
감리인은 보고서 상에 위에서 제시한 형식적(판단 논리와 증거자료)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인이 제시하는 근거는 대략적인 추정치보다는 해당 사업자가 계획한 가정사항(예: 개발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예: 1개월 일정 연장)라면 이러한 근거의 합리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리인간 평가에 대한 이견
응용1, 응용2 간 개선권고사항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동일하나 평가등급만이 서로 다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료검토를 통하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평가등급에 맞게 보완하거나, 평가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