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유관 기준 및 지침 통폐합을 위하여「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시효가 소멸된 규정은 폐지하되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 (1)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계속교육(안 제15조), 감리원증 교부절차(안 ..
IS & Audit/Guideline
2008. 11. 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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