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209호, 2008.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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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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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29] [행정안전부령 제49호, 2008.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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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기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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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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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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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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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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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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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ㆍ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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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 조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ㆍ장기 추진일정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입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도입계획을 제출한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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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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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시스템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 조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ㆍ장기 추진일정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입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도입계획을 제출한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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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의 촉진) ①정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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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입계획의 수립 지원
2. 기술 제공
3. 교육ㆍ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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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지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술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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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평가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술에 관한 지침에의 적합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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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조모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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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보안업무규정」 제2조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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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성과분석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실태 및 그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진성과의 분석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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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 및 정보의 공동활용
2.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3.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4.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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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함은 제1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 (기술평가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술에 관한 지침에의 적합성을 말한다.
제10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지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화 관련 전문가 또는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4.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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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감리법인 또는 기관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당해 정보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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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ㆍ외교ㆍ안보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2.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유지 또는 공신력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21>
제12조 (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2. 사업관리ㆍ품질보증ㆍ응용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ㆍ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ㆍ확인
3.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감리기준(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감리법인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중에서 구체적인 해당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 중에서 그 총괄업무에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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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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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5인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동표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동시에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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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법인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등록증
2.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 감리원 변경
4. 자본금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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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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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리원) ①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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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감리총괄 업무의 수행, 감리원의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계속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종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사한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 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본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 전문교육 :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계속교육 : 모든 등급의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8.21>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자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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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증명사진 2매
2.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과 교육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 또는 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삭제 <2008.12.29>
2. 감리원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3. 감리원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원증
4.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감리원증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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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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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때.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7.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때
9.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0. 임원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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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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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감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감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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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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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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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8.21>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리원 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자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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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리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임원ㆍ직원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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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①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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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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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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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