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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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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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3] [지식경제부령 제27호, 2008. 9.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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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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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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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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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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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개정 2007.12.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21>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ㆍ절차ㆍ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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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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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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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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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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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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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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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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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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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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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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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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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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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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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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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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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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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질인증 <개정 2007.12.2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7.4.11, 2007.12.21, 2008.2.29, 2009.5.21>
⑤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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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8.7]
제9조의2 (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ㆍ효율성ㆍ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8.8.7]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8.7>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8.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8.7>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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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인증기관의 지정일[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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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2007.12.21>)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ㆍ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08.2.29>
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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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08.8.7]
제11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7>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개정 2008.8.7>)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8.7>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ㆍ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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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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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품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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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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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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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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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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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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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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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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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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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개정 2003.7.25>)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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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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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8.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1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8.7]
제14조의3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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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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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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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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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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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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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대가기준 <개정 2007.12.2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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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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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3 (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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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
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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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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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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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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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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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4.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10.1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업종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기업[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5 (자료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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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본조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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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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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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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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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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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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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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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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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개정 2007.12.2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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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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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②제1항의 기본재산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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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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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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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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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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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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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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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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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8.7]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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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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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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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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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②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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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상책임 등) ①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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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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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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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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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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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위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및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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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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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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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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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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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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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및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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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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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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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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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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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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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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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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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