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7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1 정보통신부장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2. “플랫폼 및 기반구조” 기술 분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IS & Audit/Guideline
2009. 2.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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