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과업 |
주요 활동 |
A 감리계획 |
(A-1) 범위 정의 |
(1) 발주기관과 면담, 계약문서 검토를 통하여 요청을 받은 감리의 대상과 범위를 파악한다. (2) 요청받은 감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감리 가능성을 판단한다. (3) 감리가능성 판단(종합 또는 연간 감리계획)에 기초하여 수행 가능한 감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의한다. (4) 발주기관, 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감리의 대상과 범위, 시기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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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특성 조사 |
(1) 감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2) 감리 대상의 특성과 적용된 정보기술을 파악한다. (3) 감리 대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 (4) 감리 대상의 특성, 적용 정보기술,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점 검토사항을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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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도구 확보 |
(1)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 기법, 지식을 파악한다. (2) 파악된 도구, 기법, 지식의 확보/습득 방법을 결정한다. (3) 입수 가능한 도구와 기법을 확보한다. (4) 필요한 전문 분야의 사전 지식을 습득한다. (5) 도구, 기법, 전문 지식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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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일정 기획 |
(1) 예비조사의 결과와 감리 대상의 현상태를 고려하여 개략적인 감리 일정계획을 작성한다. (2) 작성된 감리 일정계획을 발주기관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예비조사의 결과(중점검토사항과 적용기술)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섭외한다. (4) 예비조사의 결과, 일정계획, 가용한 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투입 인력을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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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방법 개발 |
(1) 검토분야와 중점 검토사항에 담당 감리인을 할당한다(다음 활동은 각 감리인 별로 수행). (2) 감리기준과 지침을 참조하여 중점 검토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항목을 작성한다. (3) 각 항목을 검토하는 방법을 확보된 도구, 기법, 편성된 인력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4) 검토 결과로 나타난 사실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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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계획서 작성 |
(1) 다음 각 내용을 감리계획서에 기술한다. ü 감리의 목적과 범위를 정의 ü 중점 검토 사항 ü 감리의 일정 ü 인력 투입계획 ü 감리 절차 ü 감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ü 피감리기관에 요청할 사항 (2) 감리계획서를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
B 감리수행 |
(B-1) 착수 회의 |
(1) 착수회의 전에 일정과 참석대상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음 각 활동을 착수회의와 병행한다. ü 감리의 절차, 범위, 대상을 정의한 감리계획을 설명한다. ü 감리계획에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한다. ü 감리 대상 분야별 담당자를 파악하고 상호 연락방법을 정한다. (3) 다음 각 활동을 착수회의 후 수행한다. ü 감리의 대상물을 인수한다. ü 감리 대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청취, 질의, 검토를 통하여 현상태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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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방법 정제 |
(1) 착수회의와 현황파악 단계에서 파악된 사실, 제출된 감리 대상물, 감리 대상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리기준을 수정한다. (2) 감리 대상물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3) 감리기준과 지침을 참조하여 검토, 점검 항목을 확정한다. (4) 각 검토, 점검 항목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을 제출가능한 감리 대상물(산출물)과 감리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 확정한다. (5) 필요 시 감리인별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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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증거 수집 |
(1) 감리 대상물(산출물)을 검토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개략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정의된 검토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ü 참조 대상(감리기준, 타 사례)과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ü 감리 대상의 각 산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일관성과 상호모순의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ü 문제점의 존재 여부, 정도, 존재 양상 파악을 위하여 면담, 설문, 시험 등 심층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3) 조사활동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또는 문서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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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증거 평가 |
(1) 수집된 증거와 문제점의 양상을 개략 분석한다. (2)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고 증거의 수집 방법이 적절했는지(타당성과 신뢰성)를 평가하여,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한다(B-2, B-3 수행) (3) 수집된 증거와 문제점을 토대로 각 점검 항목별로 적합성의 수준과 중요도(가중치)를 판정한다. (4) 추가적인 증거의 수집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B-2, B-3, B-4는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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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결론 도출 |
(1) 수집, 평가된 증거를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한다. (2)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한다. (3) 문제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4) 개선 사항 각각의 중요도, 시급성, 개선의 주체를 판정하고 정리(문서화)한다. (5)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을 토대로 분야별 결론을 도출하고 분야별 현황을 평정한다. (6) 분야별 결론에 기초하여 전체 결론을 도출한다. |
C 감리보고 |
(C-1) 초안 작성 |
(1) 사전에 정의된 검토 항목과 기준을 보고서 초안에 기술한다. (2)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현황, 문제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개선 사항을 기술한다. (3) 문제점과 개선사항 각각에 대한 중요도, 시급성, 개선의 주체를 기술한다. (4) 분야별 결론과 전체 결론을 보고서 초안에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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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초안 확인 |
(1) 감리팀 내부 검토를 통하여 각 분야간 중복성과 전체 결론과의 일관성 여부를 파악한다. (2) 감리팀 내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초안을 수정한다. (3) 감리 상대방(감리의뢰 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배포 또는 설명한다. (4) 감리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잘못 지적된 사항이나 내용상 의미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항의 존재여부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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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보고서 작성 |
(1) 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 요청 의견의 타당성을 판정한다. (2) 타당성 있는 의견을 수용하여 보고서 최종안을 작성한다. (3) 분야별 보고서안을 통합한다. (4) 감리 실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리 계획, 사업의 일반 현황 등에 대한 부속 자료를 작성,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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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종료회의 |
(1) 감리보고서 최종안을 감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감리 종료회의 일정과 참석자를 협의하여 정한다. (3) 다음 활동을 종료회의 중에 실시한다. ü 감리 결과와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ü 감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ü 추가적인 이의 사항의 처리 방법과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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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보고서 제출 |
(1) 추가 이의 사항을 접수, 평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 타당한 이의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보고서를 최종 수정, 확정한다. (3) 보고서를 인쇄, 제본하여 관련자에게 송부한다. (4) 감리 수행을 위하여 인수했던 산출물 등 감리대상물을 반환한다. (5) 감리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보관한다. |
D 사후관리 |
(D-1) 조치계획 검토 |
(1) 감리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접수한다. (2)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과 충분성을 검토한다. (3) 필요 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자에게 직접 질의를 한다. (4)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과 충분성을 판정하고 조치 계획이 불충분한 사항을 정리한다. (5)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과 충분성에 대한 판정의견과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검토 보고서에 기술한다. (6) 검토 보고서를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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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조치결과 확인 |
(1)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접수한다. (2) 시정조치 계획과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조치 결과의 충분성(누락 여부)을 검토한다. (3) 시정조치 결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치한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4) 필요 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자에게 직접 질의한다. (5) 시정조치 결과의 충분성을 판정하고 조치가 불충분한 사례를 도출한다. (6) 시정조치 결과의 충분성에 대한 판정의견과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검토보고서에 기술한다. (7) 검토보고서를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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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감리 평가 |
(1) 감리 수행 내용에 대한 감리 관련자의 만족도와 개선이 요청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2) 감리 수행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3) 감리 관련자의 의견과 내부 품질 평가 결과 나타난 감리 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4) 감리 수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감리시 반영한다. |
2007.09.27.